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1. 웹 접근성의 개념
 접근성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1990년대 이미 미국 연구기관이나 IBM과 같은 기업에서 개념을 도입하였고, 1996년에는 산호세시의 장애인을 위한 웹 페이지 디자인 표준(the City of San Josweb page disability access design standard), 199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웹 디자인 액세서빌리티 표준(AUS standards for accessible web design)이 정의되었다(짐 대처 외, 2003).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는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및 고령층 등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웹의 창시자인 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정의하고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W3C의 WAI(2007)는 더 명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인지하고(perceive), 이해하며(understand), 운용하고(navigate) 웹과 함께 상호작용(interaction)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무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2007)에서는 웹 접근성은 표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사용자 소프트웨어와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를 접근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성일(2004)은 어떤 시설물이나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를 사용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용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주는 조건 또는 특성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짐 대처 외(2003)는 광의의 액세서빌리티는 상황적 제약이나 기능적 제약조건에서도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소 정의가 상이하다. 사용자의 능력, 특성, 사용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웹 접근성이 확보되면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이성일, 200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접근성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웹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웹을 통하여 어떠한 제약에서도 손쉽게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문태은•문형남, 2007). 여기서 제약이란 상황적 제약과, 기능적 제약으로 구분된다. 상황적 제약이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디바이스, 환경, 특수 상황 등을 의미하며, 기능적 제약은 신체적 장애를 의미한다. 리눅스나 매킨토시 운영체제 사용자, 그리고 파이어폭스, 오페라, 넷스케이프 등 어떤 브라우저 사용자들에게나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웹 접근성의 중요성 메뉴로 이동
접근성이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해 필요한 준수 사항이라고 잘못 이해하거나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야하며 매우 번거로운 일로만 여기는 웹 기획자나 개발자들이 있다. 웹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사실 웹 접근성을 높여줄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인 못지않게 비장애인들 또한 손쉽게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예로 웹 접근성 지침 중 가장 중요한 alt 태그를 이용한 대체 텍스트 제공 유무에 따라 웹 접근성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을 웹에 올렸을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찍은 사진인지를 간략히 대체 텍스트를 넣어 주었을 때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이 그 이미지에 삽입된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어 그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ie 브라우저상의 그림표시 on off 방법
<그림 2-1> IE 브라우저상의 그림표시 on off 방법
비장애인의 경우는 해당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경우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서 그 사진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성능이나 인터넷 속도 저하로 인해 이미지가 서버로부터 미처 다운로드 되지 못했을 경우나 사용자가 강제로 브라우저 환경 설정에서 <그림 2-1>과 같이 이미지 보기를 Off시켰을 경우에도 이미지에 부여된 대체 텍스트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만약 주메뉴가 이미지로 제공 되었을 경우 대체 텍스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사이트 이용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체 텍스트의 역할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3. 웹 접근성 보장의 당위성 메뉴로 이동
대처 외(2003)는 웹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8가지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다. 따라서 <그림 2-2>와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 8가지 논제를 통하여 왜 웹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는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웹 접근성 준수가 주는 혜택
<그림 2-2> 웹 접근성 준수가 주는 혜택
가.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적 규정을 통해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소득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비록 강제성을 띤 규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웹사이트를 구축한 조직이나 단체에 결과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웹 접근성을 강제화 시킨 첫 번째 사례는 호주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맥과이어의 분쟁을 들 수 있다. 1999년 시각장애인 맥과이어는 올림픽 게임 입장권 예약을 위해 점자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제작되어 맥과이어는 점자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내려진 판결은 호주 국민들에게 제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장애인 차별대우 방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 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1999년 미국 시각장애인연합(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 NFB)가 AOL(american online)사를 상대로 AOL의 브라우저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텍스트 설명이 없는 그래픽, 마우스로만 동작하는 명령어, 맞춤환경으로 설정된 그래픽, 마우스 클릭으로만 동작하는 숨겨진 채널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서 AOL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맥과이어분쟁 결과를 근거로 AOL에서도 DDA의 소송을 해결하였고, 미국의 은행은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508조(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를 통해 2001년 6월부터 연방 정부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하였고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제정 되었다. 이제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법제처, 2007).
나. 장애인, 고령층까지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보
2006년도까지의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2-3>에서 보여주듯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웹 접근성을 높이면 장애인들의 혜택이 우선시 되어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게 된다.
장애인과 일반인 인터넷 이용률
<그림 2-3> 장애인과 일반인 인터넷 이용률
출처 : ‘2006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서, 2007
그러나 장애인뿐 만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겪는 고령층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고령화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증가로 사회 전반적인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를 지칭한다. 고령화는 수명이 연장되고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가 길어지는 변화다. 따라서 일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의미와 그 중요성도 증가하게 된다(한정란, 2006).
최근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노인을 일컬어 노티즌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고령층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5년 고령화지수 고령화 지수 = 노년인구수÷유년인구수×100 는 45.9%였고 2010년 62%가 된다고 한다. 또한 2020년 109%로 고령화 지수가 100%를 넘어서게 되어 노년부양 부담이 유년부양 부담을 능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기능 및 능력저하로 인하여 시각, 청각, 육체적 장애와 기억력 감퇴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장애 아닌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웹 접근성 준수는 이렇듯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화로 신체적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여 웹 사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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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디바이스 등 이용 상황의 확대
근 PDA, 핸드폰과 같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대부분의 웹은 단순히 컴퓨터 사용자들만을 생각하고 PDA나 핸드폰과 같이 소형 스크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핸드폰 액정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기에 적합한 디자인과 포맷도 함께 제공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접근성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적용하면 현재의 최신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하게 될 디바이스로도 웹사이트를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라. 디자인 및 코딩 방법의 개선
스타일시트(Cascading Style Sheets : CSS)는 웹 페이지 구조화에 사용된 HTML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각적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표현을 위해서 사용한다. CSS를 사용할 경우 여러 페이지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고 전체 사이트에 표준 코딩방식을 적용하여 유지 관리 작업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이트내의 제목의 글자폰트와 글자색 등을 일괄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면 HTML로 지정되었을 경우 일일이 해당 페이지를 모두 찾아서 수정하여만 한다. 그러나 CSS로 지정하였을 경우는 단지 해당 CSS 파일만 수정하면 되므로 코드가 명확하고 짧아져 작업시간과 서버의 부하가 줄게 되어 유지보수나 수정작업 면에서 훨씬 간편해지게 된다.
마. 비용절감의 효과
근성 개념을 이해하고 구현하기 위해 초기에는 투자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접근성 개선으로 총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 향상이 웹 사용성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증가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감소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고 접근성 개선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텍스트는 그래픽으로 표현된 정보와 비교해 볼 때 유지관리, 업데이트, 이동 등이 쉽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훨씬 적다.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 초기부터 접근성을 염두 해두고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면 그 만큼 비용 절감 효과는 커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사이트를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회사 홍보 및 매출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웹 접근성을 높이면 고객들의 웹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므로 웹사이트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를 창출 하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원격 교육과 같은 새로운 수요도 창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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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홍보효과 향상
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환경을 제대로 준수한 사이트에 웹 접근성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학계, 업계, 정부 및 장애인 관련단체 등 관계전문가 10명으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를 구성,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나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우측과 그림과 같은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를 부여하였다.
인증대상은 인터넷 웹사이트 운용기관 및 단체, 법인등록사업자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다. 인증기준은 의무, 권고, 권장 등 3개 요건으로 나눠 의무요건은 90% 이상, 권고요건은 70%, 권장요건은 50%를 모두 통과하면 인증한다. 심사는 사전심사 및 전문가심사와 함께 장애인 등 노인층의 사용성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헤럴드경제, 2007). 이렇게 인증마크를 받음으로써 이 사실을 기업 홍보 자료에 포함시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명성을 얻게 되어 사이트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나 단체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사. 자발적 관심 유도
기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실천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다. 그러나 웹 접근성 준수 실천을 하지 않은 기업보다 접근성 확보로 인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되므로 기업 내부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황적 장애나 기능적 장애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져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 균등 기회 보장
근성을 잘 준수한 웹사이트는 균등하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정보격차를 해소 할 수 있으며 국민으로서 알 권리를 최대한 만족시킴으로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이상과 같이 8가지 논제를 통해 웹 접근성 보장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따라서 왜 마땅히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만 하는지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개인과 조직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웹 접근성 정책 및 표준화 동향 메뉴로 이동
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웹 관련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관리한다. W3C의 활동 및 작업은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즉, 구조 영역(architecture domain), 상호작용 영역(interaction domain), 기술 및 사회 영역(technology & society domain), 웹 접근성 영역(web accessibility domain),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활동과 특허 정책(patent policy)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W3C에서는 1997년에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s)를 출범하여 웹 접근성 지침의 제정, 홍보 및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WAI에서는 웹 표준 제정을 위한 <표 2-1>과 같은 6가지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그룹에서 정한 표준은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에서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준호•김석일, 2006).
<표 2-1>웹 표준 제정 워킹그룹
그룹 업무
교육 & 홍보 워킹그룹(education and outreach working group) 웹 접근성 솔루션에 대한 교육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홍보
웹 저작도구 워킹그룹(authoring tools working group) 웹 저작도구에 필요한 지침, 기술, 지원 자원 등의 개발
평가 및 수정도구 워킹그룹(evaluation and repair tools working group) 웹 사이트의 접근성을평가하고 좀 더 접근 가능한 웹 사이트로 수정하기 위한 기술과 툴의 개발
프로토콜 & 포맷 워킹그룹(protocols and formats working group) 접근성을 위한 모든 W3C 기술의 검토
사용자 에이전트 워킹그룹(user agent working group) 웹 브라우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포함하는 사용자 도구들(user agents)을 위한 지침, 기술, 지원 자원 등의 개발
웹 콘텐츠 워킹그룹(web content working group) 텍스트, 이미지, 양식, 사운드 등 웹 사이트상의 정보인 웹 콘텐츠를 제작 지침, 기술 등의 개발
자료 : 현준호•김석일(2006) 재구성
국가별 웹 접근성 관련 동향은 김석일(2006)의 ‘국내․외 웹 접근성 표준동향’ 및 김정호(2006)의 ‘웹 접근성 정책 및 표준화 동향’과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 웹 접근성 관련제도<표 2-2>는 접근성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과 미국 재활법 508조(section 508)표준, 일본의 JIS X8341-3, 우리나라의 KWCAG 1.0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W3C 표준을 준용하여 웹 접근성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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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표준화 동향
국의 경우는 유럽연합, 영국, 호주 등이 적용하고 있는 W3C 지침을 기반으로 자국 실정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집행 하에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의 접근성 준수 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접근성 인식 제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접근성 관련 포털 사이트 http://www.section508.gov 를 운영하여 재활법 508조 <표 2-3> 관련 정보, 연방정부 구매정보, 관련뉴스, 관련 법률, 교육훈련, 접근성 포럼, 이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ai 웹사이트
WAI 웹사이트자료 : WAI(2007)
자료 : WAI(2007),  http://www.w3.org/WAI
다. 영국의 표준화 동향
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는 1995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을 통해 웹 접근성 지침을 모든 웹사이트에서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e-Envoy에서 W3C기준의 웹 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02년 2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발하라’는 지침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림 2-4>영국국립미술관 인증마크 자료 : http://www.nationalgallery.org.uk 또한 영국 시각장애인 단체인 RNIB(royal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에서는 W3C WCAG 중요도1,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인증마크명 : see it right). 2006년 사우샘프턴 대학(suthampton university)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정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는 60%가 미 준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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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의 표준화 동향
주의 경우는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DDA)을 제정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취업, 교육, 상품,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웹 접근성 지침은 W3C의 WCAG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2000년부터 의무화 시행 하였다. 2003년 인권동등기회보장위원회(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 HREOC)에서는 장애인 전자상거래, 새로운 정보기술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보급하였으며, NOIE(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에서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지켜야 할 ‘최소 웹사이트 표준가이드’를 제정하였다.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의 정보통신 권리에 대한 중요성과 온라인 정보 제공시 DDA 준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제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 일본의 표준화 동향
본의 경우는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일찍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2001년 ISO/IEC GUIDE 71 고령자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한 규격작성 배려지침을 일본의 주도하에 접근성 관련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본 가이드라인(ISO/IEC GUIDE 71)은 특정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설계 및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 웹 접근성에 관련한 세부 기술표준인 JIS X 8341-3을 제정하였으며, 웹 접근성 평가도구 JWAS를 개발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체 표준화 연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현준호, 2006).
이 규격은 주로 고령자 및 장애인 그리고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웹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웹 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보수 및 운용에 관해 배려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하여 생산 및 사용 방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주요 규정 항목으로 적용 범위, 인용 규격, 정의, 일반적 원칙, 개발·제작에 관한 개별요건,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확보·향상에 관한 전반적 요건 등이 있다.
바. 한국의 표준화 동향
리나라 표준화 동향은 2002년 1월 장애인․노인들의 정보통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통신부 고시로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총칙, 정보통신 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능에 대한 설계 지침, 웹 문서에 관한 설계 지침 등 4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6조부터 25조까지 10개의 세부 설계항목 지침으로 나누어진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Korea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 KWCAG) 1.0 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이 2003년 연구개발 하여 2004년 12월 한국정보통신기 협회 민간표준으로 제정되었고, 2005년 12월 국가표준(Korea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ndard : KICS)으로 채택되었다. 국
제 표준화 기구인 W3C의 WAI에서 1999년 5월 제정한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 WCAG) 1.0과 WCAG 2.0 초안을 참고하였으며, 미국 재활법 508조 및 W3C WAI의 WCAG 1.0을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것이다. KWCAG 1.0 주요 구성은 4개의 지침으로 구성 되었으며 14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은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은 ‘모든 콘텐츠는 가능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해야한다’ 기술적 진보성(robust)은 ‘현재 개발된 보조기술로는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웹 콘텐츠는 가용한 보조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2 절 웹 사용성(web usability)메뉴로 이동
1. 웹 사용성의 개념
사용성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용할 수 있음’, ‘유용함’을 뜻한다. 즉, 웹사이트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웹사이트 제작, 개발 등에 개발주체가 기획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즉 네티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를 배려하는 기능이나 방법론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웹사이트 개발에 있어서의 중요한 미션으로 자리하게 된 개념으로(김용섭, 2003) 사용자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유익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는가에서 출발한다(최동철, 2002).
짐 대처 외(2003)는 유저빌리티(usability)란 접근성(accessibility)의 상위 개념으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러운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습용이성, 기억 가능성, 유효성, 효율성, 만족도 등의 특징적 요소들이 갖추어지면 사용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사용성의 중요성 메뉴로 이동
터넷 발달로 웹이 점차 필수적인 인터페이스가 되었을 때, 웹 사용성 연구는 특히 기본적인 웹 사용성 원칙들을 웹 환경으로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Nielsen 2000). Palmer(2002)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지연, 내비게이션, 콘텐츠, 상호작용과 반응성을 사용성과 디자인 요소로 보고 이것들이 웹사이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웹사이트 성공 측정 항목으로는 사용자 만족, 회귀 가망성, 그리고 사용 빈도를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사용성과 디자인 요소들은 웹사이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김종환(2000)은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사용성의 중요성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웹에 있어서의 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웹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UI(user interface)가 이슈가 되고 있다. UI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으나 실은 웹 접근성을 논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용어로서 이용자와 컴퓨터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간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체계화하여 설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UI를 고려한 웹사이트 제작이 매우 중요하지만 접근성과 함께 가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웹 사용성과 웹 접근성의 차이 메뉴로 이동
애인 중심에서 발단되었던 접근성 준수의 당위성이 최근 들어 ‘누구나’라는 개념으로 폭 넓게 확대됨으로서 사실 두 가지의 차이가 최근 들어 협소해지고 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성과 접근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비장애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를 배려하는 기능이나 방법론적인 면은 사용성과 접근성이 같은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나 실제 이용자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와 대상의 폭의 정도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다.
사용성의 미 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불편을 끼치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성의 미 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장애인들에게도 다소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나 그 정도가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용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디자인한다는 점에서는 접근성과 일치한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과 보다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차별화가 된다.
제 3 절 웹 표준(web standards) 메뉴로 이동
1. 웹 표준의 정의
렉터이자 웹의 창안자이기도한 팀 버너스리의 주도아래 움직이고 있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웹 표준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웹 표준이란 웹 기술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을 잘 운영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정의 하였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MS사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만을 위해 맞춤 제작되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Mozilla Firefox, Netscape, Opera와 MacOS의 Sapari 등과 같은 타 브라우저에선 제대로 읽어 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이트가 동일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기준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웹 표준의 종류 및 필요성
가. XHTML(eXtensible hyper text markup language)
HTML 4.01을 XML 문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XML은 HTML에 비해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 특히 XML이 웹페이지 내의 ‘콘텐츠 정보’와 단말기 화면에 나타날 모양을 결정하는 ‘스타일 정보’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점은 차세대 인터넷 웹사이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핸드폰 액정화면, TV화면, PDP 등 다양한 각종 디바이스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어 단말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웹상의 HTML로 축적된 방대한 페이지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XHTML이다. XHTML은 기존의 HTML 명령어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XML 포맷에 맞도록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 또는 강화시킨 언어체계다. HTML 태그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태그는 닫아 주어야 하나 생략이 가능 하였다. 또한 속성에 따옴표를 붙여 주어야 하나 그 또한 생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XHTML은 태그들을 소문자로 써야하며, 모든 속성들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 태그를 열었으면 반드시 슬래쉬(/)를 써서 닫아 주어야 한다.
발리데이터 사이트 http://validator.w3.org 에서 작성한 페이지에 대한 웹 표준 검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시는 오류로 처리 된다. 앞으로 웹브라우저들이 HTML 대신 XML을 기본 마크업 언어로 인식하게 되면 기존의 HTML 페이지들은 볼 수 없고 에러만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XHTML로 된 문서들은 현재의 브라우저는 물론이고 차세대 브라우저에서도 지원되기 때문에 향후 호환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나. CSS(cascading style sheets)
기 웹페이지 들은 단순히 HTML만을 사용하여 연구문서 정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웹이 발달하면서 HTML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화면 표현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데이터를 담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 테이블이 유일 하였으나 현재는 레이아웃용 테이블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인용 문구를 나타내기 위한 blockquote 태그는 화면 여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곤 하였다. 이처럼 웹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웹사이트들은 본래의 의미를 잃었고 테이블, 폰트 등이 얽혀서 코드량이 방대해지게 되자 등장한 것이 CSS다. CSS를 사용하면 콘텐츠와 디자인 구조를 따로 분리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콘텐츠와 구조를 분리시킨 http://MoonTe.kr 사이트를 제작하여 플래시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 CSS만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구현과 프레임과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레이아웃 구성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4장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3. 웹 표준 준수로 취할 수 있는 이점 메뉴로 이동
표준을 준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마크업 용량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코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페이지 로딩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드량이 줄면 서버가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게 되므로 서버 공간이나 처리 능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분리를 들 수 있다. CSS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디자인과 콘텐츠로 분리시켜 디자인 수정시는 CSS 파일만 수정하면 수정사항이 전체 사이트 내에 즉시 반영되어 디자인 수정이나 개편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웹 접근성 향상을 들 수 있는데 웹 표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사이트는 다양한 브라우저나 장치들에서 읽혀진다. 또한 휴대폰, PDA, 장애인 지원용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콘텐츠를 쉽게 읽을 수 있어 접근성 향상을 가져온다. 넷째, 향후 호환성 보장받을 수 있다. 웹 표준으로 사이트를 작성하면 향후 더 높은 버전의 브라우저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호환성이 높다.
제 4 절 선행 연구 고찰
1. 국내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메뉴로 이동
내 행정기관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로 홍경순(2006)의 ‘국내 행정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다. 홍경순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05 웹 접근성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행정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로 고찰을 하게 되었다. 이 실태조사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의 4개의 항목(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적 진보성) 13개 지침을 기반으로 35개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 점수를 배정하고 100점 만점으로 툴을 이용한 자동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57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관에 대하여 2005년 9월 한 달간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자동평가와 전문가 평가로 이뤄졌으며 자동평가결과를 전문가 평가 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57개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2.4점으로 낮게 평가 되었고 웹 접근성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아 정보 취약계층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2005년 평가결과에서 대체로 높은 점수결과를 얻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요 링크 이미지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잘 사용하고 있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서식 항목별 레이블도 적절히 잘 마련되었으나 키보드만으로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플래시 사용이 많아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주메뉴에 접근할 때 접근성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홍경순은 2005년 행정기관 웹 접근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주메뉴의 접근성 문제, 시각장애인 전용페이지, 동적콘텐츠(레이어), 흘러가는 뉴스(자동 스크롤) 등 콘텐츠 구현 시 전반적인 접근성 고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사이트 관리자와 관련 기업 개발자들의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국내•외 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메뉴로 이동
순구 외 3인(2005)은 ‘한국과 미국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앙행정기관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해외 웹 접근성 평가 실태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본 연구의 방향 지표로 삼기 위하여 홍순구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들은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고와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평가 비교하여 그 실태를 분석 하였다.
평가방법은 WCAG 1.0 국제 지침의 중요도(중요도1: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없다. 중요도2: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서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중요도3: 지키면 장애인들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1, 2를 중심으로 자동평가 도구 A-Prompt를 이용하여 1차 평가를 하였다. 2차 평가는 1차 결과에 대해 접근성 에러가 발생하는 콘텐츠에 대해 평가자가 직접 HTML 소스 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오류율은 각각 22.1%, 4.5%로 한국 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미국보다 오류율이 4.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경우 중요도 등급 1, 2에 대한 접근성 결여가 각각 12.7%, 9.4%로 미국 정부기관 웹사이트 1.1%, 3.4%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 <표 2-6>과 같이 6개 콘텐츠별 접근성 오류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프레임, 애플릿/스크립트, 이미지 순으로 전체 오류율의 86%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애플릿/스크립트, 이미지의 순으로 두 가지 콘텐츠에서만 접근성 오류율이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하는 페이지를 쉽게 찾아가기 위한 내비게이션 기능의 추가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각 콘텐츠 별로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접근성 지수를 개발할 필요성과 자동화 도구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3. 선행연구 비교및 시사점  메뉴로 이동
순구는 국제지침에 의해 사이트 평가대상을 깜빡임(flickering), 이미지(image), 내비게이션(navigation), Table(테이블), 애플릿/스크립트(applet/script), Frame 등 6가지 콘텐츠로 명확히 분류하였으며, 각 평가대상 콘텐츠별로 중요도 1, 2를 기준하여 A-Prompt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표 2-6> 평가 메뉴얼에 준한 평가를 실시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두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공통점은 웹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 툴을 이용한 자동평가 방식과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자의 수작업 평가 방식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두 연구는 검증 항목 및 평가 지침이 다르고 점수 배점 방식도 서로 달랐다.
접근성 지침의 경우 홍경순은 국내지침(KWCAG)의 중요도(priority)1을 기준하였고, 홍순구는 국제지침(WCAG)의 중요도1, 2를 기준하여 평가 하였다. 비록 평가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두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의 미흡에 대한 웹 접근성 인식 제고와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선행연구를 비춰볼 때 웹 표준 준수를 위한 방법론적 제시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CSS를 통한 실증적 웹 표준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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