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웹 접근성 및 웹 사용성 평가

제 1 절 중앙행정기관 웹 접근성 평가
1. 평가배경
'2006년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과의 이용률 격차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4.8%에 비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6.6%로 아직까지 28.2%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58.8%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 78.4% 보다 19.6%p 낮은 수준이며, 인터넷 비이용 주된 이유는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35.6%이었다. 또한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내 평균 인터넷 활용 비중은 38.7%이며, 장애인 계층의 평균 인터넷 활용 비중은 29.1%로 일반국민에 비해 장애인 계층의 일상생활 내 인터넷 활용 비중인 인터넷 일상화율이 1.3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의 폭이 커서 여전히 장애인․노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평가목적 메뉴로 이동
‘2006 웹 접근성 실태조사’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준수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웹사이트의 접근성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웹 접근성 지침 및 정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로 활용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웹 개발자 및 관리자들의 웹 접근성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위해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6 웹 접근성 실태조사’ 가운데 국내 59개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진행하여 평가결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CSS 사례를 통한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행정기관들의 웹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3. 평가방법 설계 메뉴로 이동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로 실증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118개의 평가 모집단 범위의 폭을 좁혀 청와대 정부조직도를 기준 선정된 59개 중앙행정기관의 접근성 평가와, 접근성 평가결과 점수가 90, 80, 70점대 중에서 각기 2개씩 총 6개의 표본사이트를 추출하여 이용자 웹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 설계
조 사 명2006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기간2006.10.1~2006.11.31
조사대상중앙행정기관(59개)
평가방법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1.0을 기준으로 전문가 16명에 의해 자동평가, 전문가평가, 이용자평가로 진행
조사내용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1.0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 점수를 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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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중앙행정기관(59개), 지방자치단체(16개), 입법․사법기관(4개), 공공기관(14개), 장애인관련기관(11개), 교육기관(14개) 등 총 118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중 중앙행정기관 조사대상은 2005년 조사대상 57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기관이 증가하여 60기관 이었으나 노사정위원회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59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표 3-1>). 따라서 59개 중앙행정기관 모집단의 비율은 실태조사 대상 전체모집단 비율의 50%이다.
조사대상기관
기관명 URL
감사원 www.bai.go.kr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경찰청 www.police.go.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과학기술부 www.most.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www.pacst.go.kr
국가보훈처 www.mpva.go.kr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국무조정실 www.opc.go.kr
국무총리실 www.opm.go.kr
국민경제자문회의 www.neac.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 www.ombudsman.go.kr
국방부 www.mnd.go.kr
국세청 www.nta.go.kr
국정홍보처 www.allim.go.kr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기상청 www.kma.go.kr
기획예산처 www.mpb.go.kr
노동부 www.molab.go.kr
농림부 www.maf.go.kr
농촌진흥청 www.rda.go.kr
대검찰청 www.sppo.go.kr
대통령경호실 www.pss.go.kr
문화관광부 www.mct.go.kr
문화재청 www.ch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nuac.go.kr
방위사업청 www.dapa.go.kr
법무부 www.moj.go.kr
법제처 www.moleg.go.kr
병무청 www.mma.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비상기획위원회 www.epc.go.kr
산림청 www.foa.g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소방방재청 www.nem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전자정부 www.egov.go.kr
정보통신부 www.mic.go.kr
조달청 www.sarok.go.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특별위원회 www.pcsme.go.kr
중앙인사위원회 www.csc.go.kr
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청와대 www.president.go.kr
통계청 www.nso.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특허청 www.kipo.go.kr
해양경찰청 www.nmpa.go.kr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환경부 www.me.go.kr
 
4. 평가 방법 및 내용 메뉴로 이동
내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동평가, 전문가평가, 이용자평가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자동평가
카도와(KADO-WAH 2.0) <그림 3-1>을 이용하여 국내지침인 <표 3-2>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의 준수여부 파악과 바비(watchfire bobby TM 5.3) <그림 3-2>를 이용하여 국제지침인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1.0'의 준수여부를 파악하였다.
kado-wah2.0       bobby 5.3
<그림 3-1> KADO-WAH2.0                   <그림 3-2> Bobby 5.3
나. 전문가평가
문가 평가는 <표 3-2>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1.0’의 14개 지침 중 지침14) 콘텐츠가 13개 지침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텍스트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또는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를 제외한 13개 지침에 준하여 35개 지표에 대한 61개 체크리스트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였다. 웹사이트별 5개의 페이지를 선정하였으며 페이지 선정시 서버가 바뀌는 페이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한 팀이 4명씩 인식의 용이성<표 3-4>, 운용의 용이성<표 3-5>, 이해의 용이성<표 3-6>, 기술적 진보성<표 3-7> 등 4팀으로 구성되어 평가 항목 및 배점방식<표 3-3> 에 따른 해당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관별 선정된 5개의 페이지에 대하여 4명의 전문가가 각각 동일한 페이지 평가를 실시하여 항목별 4명의 평가결과의 평균을 구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 점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였다.
 
제 2 절 이용자 웹 사용성 평가 메뉴로 이동
1. 평가목적
용자 웹 사용성 평가의 목적은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에 따른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업무 수행률 및 업무 수행시간을 분석하여 웹 접근성 수칙을 잘 준수한 사이트와 그렇지 못한 사이트의 이용자 웹 사용성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이트들의 웹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다.
2. 평가방법 메뉴로 이동
이용자 웹 사용성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접근성 평가결과 점수대 중 90점, 80점, 70점대의 사이트 가운데 비장애인들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사이트를 각각 2개씩 선정하여 6개의 표본 사이트 <표 3-8>을 추출하고 시각장애인(전맹 3명, 저시력 2명), 상지장애인(뇌성마비 2명, 기타지체1급 장애 2명), 비장애인(대학생 5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테스트 실시하였다. 6개의 표본 사이트에 대하여 기관별 14개의 체크리스트별 적정한 업무(task)를 부여하고 7분 이내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7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업무수행 여부 및 수행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3. 평가항목 및 체크리스트 메뉴로 이동
연구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좀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고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해보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을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그에 따라 기본정보, 내비게이션, 온라인서식, 기본서비스제공, 기관제공자료, 이용자만족도 등 6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지침 및 지침에 따른 기관별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였다.
이용자 웹 사용성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5 평가항목은 표본사이트별 13개의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기까지의 총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항목 6은 실제 이용자들이 표본사이트에 대하여 13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느낀 사용편리성이나 만족도 따라 5점 척도(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저조 1점)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4. 평가항목별 측정 범위 메뉴로 이동
가항목별 측정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기본정보의 접근성은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정보를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내비게이션의 접근성은 제공되는 주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용이한가를 측정하였다. 셋째, 온라인서식의 접근성은 제공되는 온라인서식이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넷째,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은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돕는 사이트 맵(site map), 검색 등의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다섯째, 기관 제공자료 접근성은 제공되는 기관제공 자료를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다운로드 등을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평가 사용성은 실제 이용자들이 표본사이트에 대하여 13개의 업무(task)를 수행하면서 콘텐츠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기까지의 사용 편리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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