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과 이용자 사용성 평가결과에서 웹 접근성 지침을 잘 준수한 사이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웹 사용성을 높여주었으나 접근성 준수율이 낮은 기관 사이트들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용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웹 접근성과 웹 사용성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웹 접근성 준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웹 사용성을 높여주므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시사하였다. 또한 CSS를 이용한 웹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유동 레이아웃 및 주메뉴 내비게이션 제공 등 CSS를 이용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기관의 공통적 접근성 문제는 첫째, 텍스트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Copyright 부분을 텍스트이미지로 제공한 경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았다. 텍스트가 75자 이상 길 경우 longdesc와 d링크 속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연결시켜야 하나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적제적소에 알맞은 대체 텍스트 제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둘째, 키보드만으로 운용이 불가능했던 점이다. 사이트 내의 모든 콘텐츠들은 마우스뿐만 아니라 키보드의 Tab키나 방향키 등으로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플래시나 스크립트 등을 이용한 주메뉴 및 콘텐츠 제공과 논리적이지 못한 탭 인덱스(tabindex)도 문제였지만 사이트 맵(site map)을 텍스트 이미지와 이미지 맵(image map)으로 구현하고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다른 주요 지침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잘 준수하여야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키보드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셋째, 다수 프레임 사용과 프레임 명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다. 중앙행정 기관 사이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지나치게 많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프레임 사용시 프레임 명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현재 가상 커서의 위치가 어느 프레임에 위치하는지 인지할 수 없어 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프레임을 사용하여야만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이면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프레임 사용시는 보통 2~3개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프레임 명을 부여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프레임이나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CSS를 이용한 레이아웃을 설정을 제안하였듯이 개발자들은 CSS를 이용한 접근성 향상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넷째, 플래시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구현의 접근성 문제이다. 신기술의 유용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들의 대부분은 플래시와 스크립트를 이용한 주메뉴 내비게이션(navigation)을 제공하고 있었다. 플래시로 제공한 경우도 외부스크립트 파일로 불러들여서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는 주메뉴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주메뉴를 스크립트로 구현하는 주된 이유는 마우스 롤오버 효과와 서브메뉴 구현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주메뉴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대부분의 콘텐츠로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사실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접근성 준수는 플래시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 아니라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상황적 제약이 발생하더라도 본래의 목적과 동일한 역할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크립트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CS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픽셀 단위의 고정크기의 폰트 제공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대부분 사이트들이 폰트 크기를 CSS를 이용하여 픽셀단위의 고정 크기로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스크립트를 이용한 글자 크기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있었으나 스크립트 제거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픽셀 단위의 고정 글자크기를 사용하면 저시력이나 고령층들은 폰트가 작을 때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없어 가독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글자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발 단계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개발자들은 글자 크기를 CSS를 이용한 픽셀 단위가 아닌 퍼센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크로스 브라우징 미 지원의 접근성 문제이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웹 개발자들은 사이트 개발 시 반드시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여 특정 웹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화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가 정부사이트 평가항목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웹 관련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나 플래시 등의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해가는 웹(web)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접근성(software accessibility)에 관한 지속적인 기술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기술들을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인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인식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기술적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들이 웹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잘 실천해 나감으로써 중앙행정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해 나아갈 때,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더 나아가 국내의 모든 웹사이트들이 웹 접근성 준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웹 접근성 준수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므로 웹 접근성 준수를 통한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웹 사용성 증대로 장애인 및 고령층도 편리하게 웹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중 차별로 인한 이중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복잡한 웹사이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이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 절 평가시의 문제점 및 대책 메뉴로 이동
재 접근성 평가 점수 산정 방식은 각 지침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기관, 장애인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기관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 평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별 웹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기관의 성격과 특성 및 역할에 부합하는 가중치 부여 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행정기관들의 접근성 점수는 가중치를 감안하면 실지 60점대라고 볼 수 있다.
기관별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제 점수보다 부풀려진 점수가 기관별 접근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나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은 자신의 기관 사이트들이 실재로 80점대 90점대로 착각하고 자만하기 쉽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가중치부여 방식 보다는 기관별 특성 및 사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산정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웹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천 수만개의 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접근성 시작 단계이므로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모든 페이지에 대하여 100%의 접근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기준선 없는 접근성 준수를 요구하기 보다는 주메뉴로부터의 깊이(depth), 콘텐츠 중요도, 활용도 등에 따라 접근성을 갖추어야할 비율을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매년 그 기준값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여 더욱 접근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연구는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자 연구대상 기관을 국내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 지었다. 따라서 해외의 행정기관 사이트의 접근성 수준에 비해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중앙행정기관 사이트들의 접근성 평가를 병행하여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국내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방향의 지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웹 사용성 평가시 5명의 시각장애인과 4명의 상지장애인들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장애의 정도와 나이, 인터넷 이용기간과 숙련도 등 세부 조건 따라서 장애인 평가원을 섭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별로 평가자들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좀더 많은 장애인들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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